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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조기수령 나이, 조건, 신청 방법
국민연금 조기수령 나이, 조건, 신청 방법

 

 

이번 포스팅에서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나이, 신청방법 등을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원래 받는 나이보다 더 빨리 받기 시작하는 것을 뜻합니다.

조기수령할 수 있는 나이는 출생연도별로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다릅니다.

우리가 국민연금 조기수령으로 알고 있는 것이 "노령연금"이라고 부릅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나이

연령별로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을 정상적으로 받기 시작하는 나이와 조기수령할  있는 나이를 표로 작성했는데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연금 조기 수령 나이, 조건, 신청 방법
국민연금 조기 수령 나이, 조건, 신청 방법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1)  최소 연금을 납입한 기간이 10년 이상이 되어야 함.

2)  55세 이상인 사람 중 소득이 발생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아야 함.

3)  23년 기준 월 합산 소득이 가입자 평균 이하여야 함. (월 2,861,091원)

 

조기노령연금 수령  감액 범위

노령연금 시작 시기를 1년 앞당기면 기본연금은 수령액은 6% 감소, 부양가족연금은 감액 대상이 아닙니다.

5년 앞당겨서 지급받으면 기본연금 30% 감소입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정상적 노령연금의 기본연금 : 100만원일 경우

5년 앞당길 경우 :  70만원 수령

 

손해가 있어도 국민연금 고갈 통계로 걱정이 되시는 분들도 있고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이 변경되어 조기 수령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소득이 연 2천만원 초과 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고 지역가입자로 전화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납부하지 않던 지역건강보험료까지 내야하는 상황이 닥칠 수 있기에 조기수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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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국민연금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접속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연금 홈페이지  > 개인 민원  >  연금/일시금 청구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원하는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통계상으로는 기금 적자가 2041년부터 시작되어 2057년에 기금 소진이 되는 것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시 원래보다 적게 받게 되고 72세 이상 때는 더 커집니다.

수입이 없는 분들은 빨리 받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요즘은 65세가 넘어서도 일을 하는 경우가 많기에 수입이 기준보다 높으면 건강보험이 지역보험가입자로 변경되기에 조기 수령하고자 하는 분도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본인에 상황에 따라 잘 판단하여 진행하시는게 나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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