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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이란 근로시간에 비해 소득이 낮지만 근로시간에 비해 소득이 낮은 가정에 지원금을 지급해 실질소득과 자녀양육을 돕는 제도입니다.
이들은 근로자나 종교인, 또는 일정 소득과 재산이 적은 전문직 제외한 사업체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조건, 기간,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가구조건
1. 단독 : 배우자 및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혼자 사는 가구
2.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배우자와 같이 버는 경우 둘이 합쳐 총급여액 월 300만원 미만
3.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의 총급여액을 합쳐 월 3백만원 이상
◈ 근로자녀장려금 총 소득요건
1.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2.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3. 맞벌이가구 : 3,800만원 미만
◈ 근로장려금 총 소득요건
1. 재산의 경우에는 가구원 모두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도합
2. 주택이나 토지, 예금, 자동차, 건물 등을 포함해 2억4천만원 미만(부채 제외)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 2022년 귀속 하반기분 :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 2022년 귀속 정기분 :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 2022년 기한 후 신청 :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 2023년 귀속 상반기분 :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정기기간이 지났지만 기한 후 기간은 23년 6월 1일 ~ 23년 11월 30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너무 걱정하지미시고 지금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한 후 지급 : 신청하신 달 부터 4개월 이내
기한 후 신청 시 : 원래 지급액에서 10%가 차감
국세청 홈텍스에 보다 자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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